장인을 위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나도 해야 할까?"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 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모바일 손택스, ARS: 간편 신고를 원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 3. 환급 및 납부, 주의 사항 환급: 6월 말 ~ 7월 말 지급 추가 납부: 소득 공제 금액보다 과세표준이 클 경우 발생 신고 누락: 가산세 부과 및 각종 세액 공제/감면 받지 못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20% 부과)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명 필요: 신고 누락 시 대출 제한 가능성 발생 4. 주요 과세 대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지만, 추가 소득이나 이직으로 인해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프리랜서 소득 포함)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연간 300만 원 초과 소득 (정기적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적 성격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금융소득/연금소득: 금융소득 합계액 2, 000만 원 초과 또는 사적연금 소득 1, 200만 원 초과 5. 신고 준비물 및 팁 필수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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